장추련 “GS2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없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GS25 편의점 입구 모습. 장추련은 이같은 편의점이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출입하기에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했다. /사단법인 두루 제공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저희가 GS리테일에 요구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편의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편의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GS 측은 지금까지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어요. 그게 장애인에 대한 GS리테일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장애인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장애인 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걸음이 불편한 노인, 유모차를 사용하는 어머니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조정 절차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GS리테일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한 투썸플레이스, 호텔신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장추련 등 원고 측은 근거 법률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도 준비 중이다.

주간한국은 지난달 29일 'GS리테일은 왜? “편의점 이용하고 싶다”는데 소송까지 갔나' 라는 기사를 통해 장추련과 GS리테일의 법적 갈등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GS리테일 측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행했는데, 부도덕한 기업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장추련이 GS리테일에 요구한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 점포환경 개선 내용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추련은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GS리테일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GS리테일이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가 GS측에 요구한 것은, 특정 장애 유형에 맞춘 시설이 아닌 가장 보편적인 편의시설이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노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누구라도 불편없이 일상과 밀접한 시설인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였다. 규모가 작은 편의점들도 많으니,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밖에서 직원을 부를 수 있는 ‘벨’이라도 설치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GS는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GS리테일은 장애인 고객이 밖에서 직원과 눈이 마주치면, 나가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도와주는 ‘대안적 편의제공’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장추련의 설명이다.

장추련에 따르면, 실제로 한 장애인은 담배를 사러 편의점 앞에 가서 직원과 눈이 마주치길 기다렸지만 일부러 외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행인에게 부탁해 겨우 직원을 불렀으나, ‘웬 장애인이 담배를 사느냐’는 모욕과 험한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대안적 편의제공은 공식적인 매뉴얼도 아니고, 개인에 따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밖에서 직원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대체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설 문제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GS는 장애인을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 고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본안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