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측 “개인 사안이라 확인 어렵다”

박현종 bhc 회장.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의 아파트 증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현종 bhc 회장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지 2년 만에 증여했는데,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는 얘기가 돌더니 최근에는 딸부부에게 증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회장 부부는 2017년 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캐슬골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부부는 지난해 2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맞은편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를 두 사람에게 각각 75%와 25% 비율로 증여했다.

현행법상 증여세율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시 50%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 부부가 두 사람에게 나눠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사람은 과세표준이 5억~10억원 이하, 다른 사람은 5억원 이하로 낮춰 단독 증여보다 세금을 아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bhc 측은 회사 경영과 무관한 회장 개인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bhc 관계자는 “증여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답변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는 보편화돼 있는 만큼 증여 과정에서의 불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