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문 SK건설 사장(오른쪽),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이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SK건설이 하도급 업체 등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 척결을 선언하며 윤리경영을 약속했다.

SK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 사옥에서 ‘행복날개협의회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영문 SK건설 사장과 비즈파트너 대표로 구성된 행복날개협의회 회장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건설은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400억 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한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임영문 SK건설 사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워 비즈파트너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