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1심 첫 재판에서 전면 혐의 부인, 2차 재판 내달 18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법정 심판을 받게 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측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대림산업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이 회장측이 돌연 입장을 바꿔 관심이 모였다.

이 회장측 변호인단은 최근 ‘혐의 전면 부인’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피고인이 어떻게 입장을 변경했냐”며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도 다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나 의견서에서나 사실관계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며 “법률적인 평가와 관련해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의견서에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대림산업 등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당사익 편취 등의 혐의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2년께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 브랜드인 GLAD를 개발, 그 후 대림이 운영하는 여러 호텔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여의도 GLAD호텔 임차 운영사인 오라관광 등이 APD란 회사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지급했다. APD는 이 회장(55%)과 그의 아들 이동훈(45%)씨가 보유한 회사로서, GLAD 브랜드를 출원 및 등록한 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이다.

AP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 조건을 결정했다.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APD 및 APD 주주 이 회장 및 그의 아들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는 게 공정위 진단이다. 특히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2016년 1월~2026년 9월)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회장 등이 사익편취의 큰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비치는 지점이다.

공정위는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