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사익편취 공조 이어 하도급법 檢조사…동반성장위, 최우수→양호 강등조치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이해욱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를 돕다가 검찰에 고발된 대림산업이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또 검찰에 고발됐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림산업을 ‘최우수 동반성장’ 기업으로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던 바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명박정부 당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는 매년 공정위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총 5단계로 평가하는데,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조사에서는 대림산업이 최우수 동반성장 기업에 선정됐다. 불과 한 달여 전 이해욱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와 대림산업의 공조가 공정위에 적발된 시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욱 회장은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 자신과 아들이 보유한 회사에 넘겨 사익을 편취했고 대림산업은 수수료 협의 과정에 개입한 것은 물론 액수도 과다 책정했다.

그럼에도 대림산업이 최우수 동반성장 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은 동반위의 평가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등과 같은 위법행위는 기업의 동반성장 등급을 책정하는 데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하도급법 등의 법률을 위반할 시에는 높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 설명대로라면 그룹과 계열사 간 불공정거래는 동반성장과 관련 없고, 비계열사인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거래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해욱 회장의 사익편취에 동원된 회사는 대림 계열사인 오라관광을 비롯해 제주와 서울 강남의 GLAD호텔 등 다수다. 이들은 애초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한편 대림산업은 최우수 등급을 부여 받은지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강등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앞선 8월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또 적발된 데 따른 조치에서다.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여됐던 인센티브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강등조치로 대림산업이 부여받은 등급은 ‘양호’다. 하지만 대림산업의 실제 위법 행위를 보면 결코 양호하지 않은 까닭에, 이 역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간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돈을 15억 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 관련법 위반 건수는 2897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대림산업은 이에 더해 검찰에 가야할 상황에 놓였다. 중기부가 최근 대림산업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를 공정위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반드시 중기부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