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단속반 대거 투입해 11건 위법 적발…‘보복성 단속’ 또 수면에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의 법령 위반사항 다수를 또 적발했다. 이에 석포제련소가 ‘보복성 단속’ 같다며 유감을 드러낸 가운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4월 ‘과잉단속’ 논란을 야기한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불시 현장점검 결과는 지난 9일 나왔다. 환경부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포함한 총 11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고 알렸다.

석포제련소측은 과도한 조치란 입장이다. 이곳 관계자는 “지난 4월 7일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작년 120일 조업정치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었는데,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4월 17일 직후 기습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며 “보복성이라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환경부의 최근 조사는 줄곧 논란을 낳았다. 당시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 조사담당관실 소속 기동단속반을 석포제련소에 투입해 공장을 살폈는데, 최대 14명의 인원이 투입됐다고 알려졌다. 조사기간도 약 열흘에 달했다. 통상적인 경우 파견 인력 4~5명이 길면 이틀 정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두고도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먼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환경부는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5개에서 배출 기준치를 1.3~9.9배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석포제련소 내에는 92개의 굴뚝이 있다. 그 중 대다수는 텔레모니터링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을 통해 결과치가 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 그 외에는 자가측정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가 공유되는 설비들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7개 굴뚝을 ‘편의추출’ 식으로 조사했다. 이어 “70%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결과자료에 밝혔는데, 이는 지나친 지적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수질 환경에 대해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108개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6870배를 초과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행정명령에 따라 정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다. 매월 진도 보고도 진행 중인 데 재차 규제가 이뤄진 것이다.

토양정화의 경우 악순환이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오염토양(1992㎥)을 발생 부지(1,2공장) 내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해 정화했다.

석포제련소측이 가장 당혹스러워 한 처분이 이 대목이다. 1,2 공장부지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전언이다. 회사측도 “토양정화공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공정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포제련소측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영풍 관계자는 “회사는 이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00억 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였다”며 “또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약 4600억 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의 결과는 내년 말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며, 이번 환경부의 점검결과로 또다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