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강력 반발…”정상적인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안 해”

박삼구 금호 전 회장.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도도 함께 고발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동반한 그룹 내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했으며, 그 과정에 박삼구 전 회장 등도 개입했다는 판단에 이 같이 조치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 2010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등을 겪으며 경영위기에 당면했다. 이에 박삼구 전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배력이 높은 금호고속을 활용해 2015년 그룹 재건 작업에 나섰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위해 NH투자증권 등으로부터 5300억 원을 대출받는 등 1조 원 이상의 자금 확보를 시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다. 금호고속은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과다한 차입금과 높은 부채비율 등이 원인이었다. 이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이 나섰다. 해외 기내식 업체와 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전략경영실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일괄거래를 계획했다. 이어 2016년 12월쯤 스위스의 기내식 업체 ‘게이트그룹’과 계약을 맺었다.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30년 독점 공급하고, 금호고속은 1600억 원 BW를 0%금리 및 최장 20년 만기 조건으로 게이트그룹에 발행하는 게 골자다.

계약은 현실화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 내 ‘게이트고메스위스’와 4:6 비율로 합작 투자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세웠고, 이 합작사가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다. 이어 2017년 3~4월 게이트 그룹 내 ‘게이트그룹 파이낸셜 서비스’는 1, 2, 20년 만기의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 발행됐고, 기내식과 BW 일괄 거래가 아니었다면 BW 인수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일괄거래 계약의 본질은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 담보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통해 금호고속이 취한 금리차익만 총 162억 원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일괄거래로써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할 수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금호고속에 대한 박삼구(27.8%)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박세창(18.8%) 아시아나IDT 사장의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고 바라봤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비계열 협력업체까지 동원해 부당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5월께 NH투자증권이 대여금 5300억 원 조기상환을 요구하자, 금호산업과 아시아사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했다. 또 이 작업에 지시 및 관여한 박삼구 전 회장과 박홍석 그룹 전략경영실장, 윤병철 전략경영실 관리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도 검찰고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참고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해 사안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처분에 반발했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