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경기 악화 따른 고용불안감 해소 위해 직원 고용안정 유지 결정

포스코는 지난 13일 ‘2020년 임금협약 제시안’을 마련해 노조에 전달했다. (사진 포스코)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포스코 노사가 2020년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포스코 교섭대표노조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 31일 ‘2020년 임금협약 회사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3.44%로 가결됐다.

가결된 회사 제시안에는 임금동결 외 △고용안정 △전통시장상품권 50만 원 지급, △출산·육아제도 개선 △휴업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사 경영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키로 결정했고 포스코는 13일 ‘2020년 임금협약 제시안’을 마련해 노조에 전달했다.

포스코는 올해 경영실적 악화를 감안해 기본임금은 동결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로 인한 직원들 고용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직원들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첫째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새로운 가정형성 축하를 위해 200만 원 입양지원금도 신설하는 한편 유치원부터 지원되는 자녀장학금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3세 자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 6월부터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주문량 회복에 따라 휴지 개소가 감소하고 있고 경영위기 극복 최전선에 있는 직원들 노고를 고려해 휴업을 중단키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1일 포항 본사에서 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