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오후 2시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서 실시간 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가동 전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 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총 2부로 구성했고 △화학물질관리법 및 검사기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시스템 및 기술지원 안내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1부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소량 취급시설 검사기준, 시설 안전관리 방안, 주요 민원사례 등에 대해 설명한다. 2부는 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시스템’ 활용 방법,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컨설팅 업무에 대해 소개한다.
이밖에 설명회 종료 후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공단 이메일 또는 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환경공단은 지난해까지 약 2만6239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지난해 전국 9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득종 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실제 사례들을 반영해 현장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