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위기에 몰렸다.메디톡스와의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2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에 대해 기존 예비판결을 옹호하는 의견을 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국제무역위원회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을 했고 이달 26일(현지시간) 불공정수입조사국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내달 19일(현지시간) 예정된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기 어려워 도용했다고 추정한 부분은 이미 '깨진 가설'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9월 이의신청할 당시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구매함으로써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개월 걸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균주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게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에 받아들여졌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직접 균주를 미국에서 구입해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고 반박했다.이어 "편향적 의견이라는 사실을 국제무역위원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간 범인으로 대웅제약을 지목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