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연기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쯤 국제무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연기를 알렸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종판결일은 다음달 16일이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달 6일에서 19일로, 또다시 내달 16일로 최종판결을 미루고 있다.

지난 2016년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간 범인으로 대웅제약을 지목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지난 7월 국제무역위원회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기 어려워 도용했다고 추정한 부분은 이미 '깨진 가설'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개월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균주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게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에 받아들여졌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직접 균주를 미국에서 구입해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고 비판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