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이번엔 SK 손 들어줬다…영업비밀 협상에도 영향 있나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측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 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특히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통해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