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미신고 유료회원 유튜브 주식리딩방 처벌한다( 사진=연합뉴스 )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사각지대 방치된 유튜브 주식 리딩방 단속 본격화

금융당국이 유튜브의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8월부터 신고하지 않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유튜브 주식 리딩방은 처벌받는다. 또한 유튜브 리딩방이 1:1 개별상담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단체대화방 등에서 ‘리더’로 호칭되는 자칭 주식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빚을 내며 투자하는 ‘빚끌’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영끌’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금융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투자 손실이 빈번해져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는 일제점검 방식도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점검 체제로 바짝 고비를 죈다고 밝혔다. 불법 리딩방과의 전선을 확대하고 화력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리딩방, 유튜브 통한 불법 영업 피해 크게 늘어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이 크게 늘면서 각종 민원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05건이던 접수 민원은 지난해 174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올들어 1분기에만 663건이 접수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26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가격 변동폭이 출렁이는 장세를 감안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기세이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개별적인 1:1 자문이 가능하다. 진입 요건도 금융위에 등록을 거쳐야 하며,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주요 경영사항 외 업무보고서 등 공시 보고 의무도 부여돼 까다로운 규제와 관리감독의 틀 내에서 운영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법률상 규정됐다. 1997년 처음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가 도입됐다. 그 해 신고된 건수는 54개사에 그쳤다. 이후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활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신고업체는 2122개사로 제도가 도입된 1997년과 비교할 때 무려 40배 가량 팽창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2014년)’이후 유사투자자문업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의무교육o직권말소권 도입 등 감독당국의 관리제도가 다소 강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금감원에 단순 신고를 해 영업이 가능하다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신고제 특성상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으로부터 제한적 검사만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과거 ‘주식 부띠끄’로 알려졌던 사설 정보업체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 차원에서 탄생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형적 업체이다. 특히 주식이 급락할 경우 치명적인 금전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왜곡을 낳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 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없다. 일본의 경우 방송과 발간물 형태를 활용할 경우 투자자문업의 예외로 인정해준다. 다만 투자정보에 등록 회원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간주한다. 한때 사회적 이슈였던 일본의 ‘온라인 주식 살롱’도 원칙적으로 자문업 등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최근 카카오톡o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과 유튜브까지 영업 장소가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우선 불특정다수에게 스팸 메세지o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을 추천한다. 그러다가 유료회원 전환을 유도해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시도한다.

유튜브에서는 특정 주식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유료회원을 유인한다. 케이블 증권방송에서는 방송 중 종목과 투자방향 등을 조언하면서 연락처나 업체명을 자막을 통해 노출해 유료회원 모집의 덫을 친다.

’주린이’ 타깃…AI 자동프로그램 매매 폐해도

가장 우려가 큰 불법 영업행태는 미등록 자문이나 일임 행위이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은 빠르게 확산돼 피해 규모를 급속도로 키우고 있다. A인베스트먼트의 경우 VIP 서비스에 가입해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1:1로 종목 추천은 물론 매수도 가격과 시점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시했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고 약속한 환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미등록 자문 영업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주식 초보자를 일컫는 ‘주린이’(주식+어린이)가 주된 타깃이다. 타깃이 정해지면 현란한 수익률 광고 문구를 온라인과 스팸메세지를 통해 무차별적 배포에 나선다. 또한 합법적 업체인양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주린이들은 한 번 걸려들면 가입비를 날리고, 엉터리 조언으로 자칫 큰 투자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 급기야 자신도 모르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허위o과장 광고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도 저지른다. B리딩방은 1년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환불을 거부했다. 1년 중 1개월만 유료 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심지어 계약해지는 동의해주면서 정보이용료 외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최근에는 시스템매매라고 주장하는 사설HTS 판매 형태의 불법 일임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AI)형자동매매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되는 추세의 일환이다. 주식계좌와 공인인증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연동시켜 자동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투자가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는 카피 트레이딩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매매되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어떤 방식이든 미등록 일임은 불법이다. 투자종목이 투자자의 선택이 아닌 자동으로 결정되면 관련 규정상 일임매매에 해당된다.

여기에 개인방송인 유튜브 리딩방도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유튜브 주식방송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유튜브는 신고대상인 것으로 유권해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광고수입만 발생하면 미신고 영업 가능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한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유튜브 업자의 단순 광고수입은 자유업으로 인정해주나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 수취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유튜브 주식 방송이 1:1 상담을 하면 현행 투자자문업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유튜브 주식방송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지난 27일 유튜브 분석사이트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주식’을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채널은 총 1859곳이디.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금융투자업계가 운영하는 곳부터 개인이 만든 유튜브까지 포함됐다. 이중 구독자 20만명을 넘는 주식 채널만 53곳에 달한다.

금감원은 “유튜브 방송이 시청자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한다면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별풍선 등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 등은 투자 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의 경우 투자자문업체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