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7~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2017~2020년 주주·임원이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 2013년 2월 두 회사의 계열사 미편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2019년 공정위 지적 전까지 계속해 누락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3곳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 이들 업체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 손자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박 회장은 농산물재배업체인 '평암농산법인' 역시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 임원이 하이트진로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진로소주에 농지를 양도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시 처벌 정도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해당 법인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또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한 친족 7명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친족 누락으로 친족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외부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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