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높은 수수료를 내든지 아니면 완전히 자신들의 울타리에 들어오라는 식의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어느 사이인가 IT가 세계를 이끌고 가는 주력산업이 되고, 그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부상하면서 이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플랫폼기업은 기차 플랫폼처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모든 것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듯이 세상을 크게 바꿔놓은 이들 기업은 동시에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미국을 근거지로 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휘두르며 해외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이윤추구가 현지 생태계를 무너뜨릴 만큼 과도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의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받는 앱에 대해서 구글 결제시스템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게임에 대해서만 30%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앱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제까지 웹소설·웹툰·음원·e북 등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다른 곳에서도 결제가 가능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구글은 매출이 11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는 이를 15%로 낮춰주겠다고 하며 슬쩍 한발 물러났다.

그리고는 이어서 매출액이 11억 원을 넘더라도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역시 수수료를 15%로 낮춰주겠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영상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 TV, 구글 TV, 구글 캐스트와 통합해 어디에서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구글 OS에 완전히 종속돼야 하는 것이다.

구글은 높은 수수료를 내든지 아니면 완전히 우리 울타리에 들어오라는 식의 제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반을 넓혀오던 구글이 마침내 수확을 거두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구글 앱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고 한다.

둘째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사용료에 대한 분쟁이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넥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해 반격에 나섰다.

여기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이용자들과 ‘연결’했을 뿐 인터넷 ‘접속’은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접속은 가입자들이 했고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로부터 이미 요금을 징수했으므로 자신은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넷플릭스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동원하기도 했다. 망중립성이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 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역시 자신은 망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과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 망중립성 원칙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고 언급해 넷플릭스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은 일단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망이용대가가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해 직접적인 개입은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바로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지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구글과 넷플릭스에 의해 수면 위에 떠오른 이슈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지배력 남용의 한 단편이다. 그 수면 아래는 거대한 빙산의 덩어리처럼 해결돼야 할 이슈들이 숱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폐해가 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초 미국 하원에서는 관련된 법이 5개나 상정됐다.

이 중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콘텐츠를 우대하거나 경쟁사 콘텐츠에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환성 및 경쟁증진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플랫폼독점종식법’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이야말로 국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정립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막고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차별을 방지한다는 미국의 원칙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로 진출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이버의 포털, 카카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지배력은 이들 서비스로 충분히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의 경우 입점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배달이나 숙박 같은 특화된 플랫폼에서도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배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지정해준 배차를 일부라도 거부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플랫폼을 라이더의 노동통제에 활용하고 있다. 숙박의 경우에도 숙박업소가 플랫폼업체의 광고상품을 사면 요금을 할인해주지만 그 내용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로 인해 자칫 역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검색 알고리즘 공개처럼 해외사업자에게는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을 국내사업자에게 강요하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정인호 객원기자

● 정인호 객원기자 프로필

▲캘리포니아 주립대 데이비스 캠퍼스 경제학 박사 ▲KT경제경영연구소 IT정책연구담당(상무보) ▲KT그룹컨설팅지원실 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낸 경제 및 IT정책 전문가



정인호 객원기자 yourinh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