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목 집중매수 행위로 주가 조작 시 엄정 대응 방침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증권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제도가 곧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의 공동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특사경 제도는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에게 고발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금감원의 자본시장 특사경은 본원 소속 10명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 금융 당국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사경의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곧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세청 등의 공무원 특사경과 달리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권을 갖는다. 출범한 지 2년이 된 금감원 특사경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금감원의 증원 요청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의 특사경인 만큼 증원을 놓고 여러 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 특사경을 증원해주고, 금융위 자조단 확충을 승인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금융위 자조단과 금감원 조사국의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조사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양 기관의 축적된 조사 능력의 협업이 이뤄지면서 지금보다 더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당국은 또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취약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5%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현실화 및 사모 전환사채(CB) 공시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3분기 중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자본 인수·합병(M&A) 감시 인프라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때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 10만분의 1 한도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는 시가총액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를 강화한다.

주주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사모 CB 발행자에 납입기일 7일 전 공시의무 부과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는 CB 발행이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납입기일까지 발행중단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모 CB의 경우 공시기한 규정이 없어 납입기일 직전에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한편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올 2분기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개인 72명, 법인 33개 사를 검찰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재사례를 살펴보면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A는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쉬운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 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A는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해 본인의 3개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했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 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같은 날 상반되는 거래 양태를 보이는 등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매매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A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 주식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시켜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및 수탁거부 예고 등 경고 조치를 받았다. A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시켜 총 13억1581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A를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 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 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라며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과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 변동(급등 및 급락)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부정 거래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식 카페에서 활동하는 A는 배우자 B를 이용해 기업 C를 운영하다가 D를 대표이사로 올렸고, 추가로 기업 E를 설립해 D를 대표이사, 배우자 B를 사내이사로 지정해 실질적으로 두 기업을 지배했다.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C를 내세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E와 유사 투자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업 E의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A는 단순히 언론 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쉬운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했다. 이후 A는 자신이 활동하는 주식 카페와 기업 E의 유사 투자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선행 매수한 주식을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했다. A는 카페 회원 및 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에게 종목 추천 후 선행 매수한 주식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억6701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A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부정 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주식투자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 등의 종목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재무 상태 및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선위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해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 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세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때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