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 전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당초 지급기준을 소폭 완화해 지급 대상을 늘렸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재확인했다.

6일 오전 9시부터 신용카드·건강보험 홈페이지 통해 신청

국민지원금은 6일 오전 9시부터 신용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충전이 완료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및 주민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6~10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11일 이후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은 모두 개인별로 신청과 지급 절차가 이뤄진다. 지난해 지원금 지급 당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개편한 것이다.

지급 기준 완화…1인 가구 연소득 5800만원까지 확대

지급 기준도 당초 논의됐던 것보다 범위를 소폭 넓혔다.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실제로는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으로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 사용처 정보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 6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인 경우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800만원 이하 직장인이 해당한다. 앞서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이었던 데서 완화된 것이다. .

직장 건보 가입자 기준으로 2인 외벌이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0만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액 자산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또,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적용을 10월 소비분부터 예정하고 있지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실적을 계산한다. 단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자체·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신속한 지급 유도

이번 지원금은 선별 지급이지만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243개 지자체,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9개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이다.

행안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부하면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 금액, 신청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을 받고,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각 신용카드사 및 대형 포털에 제공해, 지원금 사용처를 포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진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자칫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대비 2.6% 올라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지급되는 11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추석 전후로 지출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특단의 각오로 서민 체감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