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실과 파파라치의 악연이 당분간 진정될 전망이다.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왕세자비 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연예주간지 클로제에 대해 노출사진 추가보도와 재판매를 금지시켰다.

이날 낭테르 법원은 영국 왕실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사건 재판에서 클로제 측에 2천 유로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클로제는 케이트와 관련된 모든 사진을 왕실 측에 돌려줘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만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프랑스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아일랜드 신문사와 이탈리아 잡지사도 노출사진을 공개한 상황이다.

케이트는 지난달 프랑스의 한 호화 저택의 수영장에서 휴가를 보냈고, 상의를 벗는 순간을 파파라치에서 파파라치는 케이트가 상의를 벗는 순간을 포착했다.



김윤지기자 jay@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