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이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고영욱 전자발찌'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11개월여가량 수감생활을 해 앞으로 1년 7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고영욱은 형량을 채우고 출소하더라도 신상정보는 5년, 전자발찌는 3년 더 부착해야 한다.

고영욱은 이 판결에 따라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를 한 A양의 경우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며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판결했다. 고영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kjkim79@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