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홍두명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및 공급 의혹에 휩싸였다.

1일 일요시사는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학생 조모씨는 필로폰 투약과 매수, 매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황하나씨는 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으며 매수, 매도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씨는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조씨는 마약 공급책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조 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조씨는 2015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황하나씨는 어떠한 조사와 처벌도 받지 않았다. 황하나씨는 2011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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