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성격 차이... ‘세부 조정’ 진행중

톱스타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 조정 절차를 밟는다. 6월 27일 송중기와 송혜교 양 측은 두 사람이 이혼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송중기가 직접 작성한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왼쪽)와 송중기.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또한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곧이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또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드라마 방송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송송커플’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드라마의 높은 인기만큼 화제의 커플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몇 차례의 열애설이 불거질 때마다 부인했던 두 사람은 2017년 7월 결혼을 발표, 그 해 10월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다.

결혼 후 송혜교는 올 초 케이블TV tvN ‘남자친구’로, 송중기는 지난 6월 첫방송한 tvN ‘아스달 연대기’로 각각 복귀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벌여왔다. 두 사람은 간혹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6월 27일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두고 ‘지라시’라고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 등에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인 박보검의 이름이 언급되자 소속사 측은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지라시 내용은 근거 없는 거짓소문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송중기는 현재 차기작으로 영화 ‘승리호’ 출연을 확정 짓고, 7월부터 촬영을 시작한다. 송혜교는 최근 드라마 ‘하이에나’ 출연을 고사하고 차기작을 고려중이다.

장서윤 스포츠한국 기자 사진=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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