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통일교 '강남 센트럴시티' 갈등 내막

최근 강남 센트럴시티를 임차해 사용 중인 신세계백화점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 신세계와 소유주인 통일교재단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통일교 2020년까지 임대후
'재계약 불가' 업계 소문

5년전 '임대료 재산정' 갈등 재발
3남 문현진씨 국내입지 강화 위해
센트럴시티 종교공간 활용설도

신세계측 "루머일 뿐… 사실무근"

최근 강남 센트럴시티를 임차해 사용 중인 신세계백화점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 신세계와 소유주인 통일교재단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는 것이다.

소문의 내용은 이렇다. 통일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센트럴시티가 신세계백화점과 202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데, 최근 신세계측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센트럴시티 측은 신세계와 계약 만료 후 경쟁사인 롯데백화점 측에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신세계측에게는 치명적이다. 우선 백화점을 이전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다. 터를 잘못 잡을 경우 막대한 매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백화점 이전은 사운(社運)을 걸어야 한다는 게 유통업계의 이야기다.

특히 신세계 강남점은 매출 1조 9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신세계백화점 가운데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이다. 이런 자리를 경쟁사에게 빼앗긴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세계 임대료 분쟁 또다시?

일각에서는 "센트럴시티측이 10년 후의 일을 벌써부터 거론할 이유가 없다"며 이 소문을 '단순 루머'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백화점 이전에 관한 한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 향후 상권 변화를 분석해 입점 지역을 선정하고 부지 매입 또는 건물 계약에 이은 공사 기간, 그리고 이전 작업 등을 고려하면 10년 정도 앞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문이 왜 나오기 시작했을까? 업계에서는 통일교 재단과 신세계 간의 해묵은 갈등이 재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재단과 신세계는 지난 2006년 6월 법적 공방을 벌인 적 있다. 신세계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41억 원을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신세계는 건물주인 센트럴시티에 기존의 임대료를 지불하려 했지만 센트럴시티 측에서 임대료 책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이에 신세계 측이 변제공탁을 신청한 것이다.

이 분쟁은 당시 센트럴시티를 인수한 통일교 재단이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료 재산정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것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기로 한 계약조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 2000년 센트럴시티 전 소유주와 20년간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총 매출액의 2.3%를 임대료로 내기로 했다. 이후 임대료가 올라 통일교재단이 인수할 즈음에는 총 매출액의 3%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센트럴시티측은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재조정하자는 입장이었고, 법정 공방을 통해 통일교재단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법정 공방 직전인 2005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7,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신세계 강남점은 매출 1조 900억 원을 돌파했으니 임대료 인상문제가 다시 불거져 양측이 불편한 관계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당시에도 통일교재단측이 계약 파기라는 강수를 둔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과거에 임대료가 문제됐지만 지금은 모두 원만히 마무리된 상태"라며 "2020년에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지금 양측이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재계약 불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나올 이유도 없다. 너무 허무맹랑해서 딱히 설명할 내용이 없는 소문"이라고 덧붙였다.

3남 문현진 국내세력 확장 기반

양측의 불편한 관계 소문을 놓고 '통일교 왕자의 난'이 신세계쪽으로 불똥이 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센트럴시티는 통일교 재단 소속의 UCI소유다. UCI는 통일교 재단의 국제조직인데, 의 3남 문현진(42)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문 회장의 활동 기반은 주로 미국이어서 현재 통일교 후계구도에서 제외돼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문 회장이 취약한 국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센트럴시티를 다양한 종교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신세계가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또 UCI가 신세계 측에 4,000억 원대 자금 대출을 요청했으나 신세계 측이 거절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재계약 불가 방침은 일종의 '괴씸죄 적용'인 셈이다.

실제로 UCI가 국내 기반 다지기를 위해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문 회장이 지난 5월 어머니를 상대로 238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놓고 세간에는 "문 회장이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이 적지 않게 떠돌았다.

신세계 측은 재계약 불가 소문에 대해 "처음 듣는 소리"라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소문을 일축했다.

센트럴시티 측은 "재계약에 대해 신세계에 어떠한 통보도 한 적도,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재계약 불가 방침도 통보한 적 없다"며 "통일교재단은 센트럴시티 운영에 대해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환 기자 jjh@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