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로 공정위 제재…단통법 이후 꾸준히 가입자 늘어

대리점이라 선 긋지만…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다단계 피해자들

단통법이 LG전자의 발목을 잡았다면 LG유플러스는 단통법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단통법으로 인해 많은 보조금을 얹어 주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휴대전화 유통점들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조금이 적어지면 그만큼 손님을 끌어 모으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 때문인지 LG유플러스는 아직도 다단계 판매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SK와 KT의 대리점들은 일찌감치 다단계 판매 방식을 버렸다. 대기업에게 ‘다단계’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 초에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방식을 서서히 버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단계 유통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율 14%를 일반 대리점과 같은 7%로 낮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듯 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다단계 유통점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과 특정 단말기 구매 유도를 이유로 과징금 23억720만원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방통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2일,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의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이동통신 판매 업체들은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이다.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들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휴대 전화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들이 LG유플러스로부터 타 대리점들보다 높은 지원금을 받고 고가 단말기 및 요금제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그러나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최소 7만6천건, NEXT는 3만3천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와 같은 대기업 이동통신사에게 ‘다단계’란 이미지는 분명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LG유러스플 역시 권영수 사장 취임 후 다단계 판매 방식을 버릴 것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제한이 걸리자 고객을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 다단계 판매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정말 단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었을까?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달 발표하는 ‘무선 통계 서비스 현황’에 따라 통신 3사의 가입자수를 2014년 12월과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봤다.

스마트폰 가입자를 비교해보면 SKT는 1949만4535명에서 2120만9896으로 8.7% 증가했다. KT는 1241만6813명에서 1379만4891명으로 11% 늘었다. LG유플러스는 878만6803명에서 996만6621명으로 가장 많은 13%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피쳐폰을 합한 가입자 역시 SKT가 0.5%, KT가 4.4%, LG유플러스가 4.6%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이동 신규 가입자 역시 2014년 12월과 올해 6월을 비교했을 때 3사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IFCI, B&S솔루션 등 다단계 판매 업체들에 대해 대리점일 뿐이라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다단계 업체가 버젓이 홈페이지 등에 ‘LG 유플러스 공식 판매 대리점’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도의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명지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