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추가 심의’

I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어 vs 북 도발로 보안 중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는 ‘구글세’

미국 IT 기업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IT기업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4일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도 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을 포함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해 있는 국토부는 “추가적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3차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의 지도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게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글 측은 지도 반출이 이뤄진다면 한국판 구글 맵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북한의 도발 등으로 국내 주요 군사 시설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도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 중요시설을 보안처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타국에서의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글과 국내 정부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인 SK플래닛, 다음, 네이버 등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보안시설 데이터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 논쟁은 ‘구글세’로 불똥이 튀기는 분위기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세금을 낸다. 하지만 구글과 같은 IT 기업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고정 사업장인데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내는 구글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선 세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구글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2일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정책이슈보고서를 통해 구글세 징수를 위한 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안 위원은 “구글코리아 등은 모두 유한회사여서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또는 공시의무가 없다”며 “이 탓에 한국에서의 수익 규모나 납부 세금 등을 알 수 없고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에 없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논쟁이 구글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IT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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