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상표권 비침해’ 특허심판원 결정, 취소돼

대기업-스타트업, 상표권 문구 두고 ‘소송전’

SK플래닛 향후 소송전 대책 세울 것

SK플래닛이 스타트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뒤집혔다.

지난 4월과 6월, <주간한국>은 SK플래닛과 스타트업 ‘오큐파이’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스타트업 오큐파이는 지난 2013년 7월, ‘쉐이크 어 위시(Shake a Wish)’라는 상표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가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SK플래닛은 메이크어위시 재단과 협력해 사회 환원 활동을 진행했는데 재단의 이름을 딴 쉐이크어위시라는 명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큐파이는 형사 고소라는 방법을 택하게 됐고, SK플래닛은 특허심판원에 이 사례가 저작권 침해가 맞는지 판단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은 SK플래닛 11번가에서 진행했었던 ‘쉐이크 어 위시’ 캠페인이 자사의 상표권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큐파이 측의 주장에 대해 ‘기부금 또는 자선금 모금 관련 서비스업은 상표권자의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혹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오큐파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부적법하며 상표권 침해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이 스타트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무효’가 돼버렸다.

오큐파이 신정우 대표는 “SK플래닛은 심판 결과를 왜곡해 검찰 및 언론에 마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상표권 위반 혐의로 SK플래닛을 형사 고소한 바 있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은 특허심판원 심결문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 SK플래닛측에 대해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신 대표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심결 내용이 형사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고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서울 고등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 철회 및 검찰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재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또 추후 준비를 통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 대표는 “SK플래닛이 특허심판원 심결 내용을 왜곡하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것도 모자라 특허 소송과 무관한 내용을 끌어옴으로써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기존에 내려진 검찰 판결과는 상관이 없는 결정으로 보인다. 특허법원이 결정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무효’라는 것이지 상표권 침해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기존 형사 소송에서 불기소를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했다. SK플래닛은 “만약 추가 소송이 있을 경우, 논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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