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서울 사옥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가능성이 확대됐다. 정부가 최근 두 회사 간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등의 심사를 진행했다. 관련 인가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과기부는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인가했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및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케이블TV 가입자 대상 결합상품 전환 강요 및 차별 행위 금지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방송 분야는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이란 판단을 내려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