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구축 결함에도 비싼 요금제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

5G 이용자들이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사례 1. 경기도 일산에 사는 직장인 A씨(44)는 올 초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5G요금제를 가입했다. A씨가 고른 최신 단말기 기종이 5G에만 적합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단말기 전용 요금제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5G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다. A씨의 직장인 서울 광화문 등 도심지에서는 비교적 5G 연결이 수월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연결이 불안정해 집에서는 제대로 써 본 적이 없다. A씨는 이번에 5G 품질 불량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동참할 예정이다.

사례 2. 2019년 4월에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5G를 상용화하면서 4G기본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69000원을 5G라는 명목으로 SKT 75000원, KT 80000원, LG 75000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제일 낮은 요금제를 55000원으로 인상해 기존에 33000원으로 사용해도 충분한 소비자들은 기기를 바꾸면 어쩔 수 없이 55000원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통신비용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만 늘었다. 문제는 5G로 사용시 거의 안 터지는 곳이 많고, 순간적으로 멈췄다 연결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5G 요금인하’ 청원글 중)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소송인단 모집 시작

계속된 5G 품질 불량에 소비자들이 뿔났다. 지난 2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집단소송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약 1000여명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고 측은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나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고가의 요금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5G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에 불만이 쌓인 소비자들이 결국 팔을 걷어붙여 일어선 것이다.

모임 측은 “5G 서비스 시작 2년이 지난 현재,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가입자들은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통3사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5G 품질에 대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o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모임 측은 “5G의 서비스의 통신 품질은 광고한 속도의 1/100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사실상 5G와 LTE 사이에 속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국내 가입자 1286만명…전체 기지국 10% 못 미쳐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약 1천286만 930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7% 수준에 달하지만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0%에 못 미친다. 치고 있다. 이통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690Mbps로 LTE의 4배 수준으로 집계돼 당초 정부와 이통사가 홍보했던 LTE 20배 속도의 5분의1 수준이다.

때문에 모임 측은 5G 서비스의 실상이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된 내용, 약관이나 계약내용과도 다르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LTE는 보통 월 5~6만원이면 충분한데 5G는 10~12만원 정도로 요금 차액은 5~7만원에 달한다. 1년에는 60~70만원, 2년 약정이라면 120~150만원으로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정부의 책임 방기도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 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얘기다.

모임 측은 “정부와 이통3사는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통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전국에 5G망이 깔리고 이용자가 끊김 없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까지는 약 3~4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