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최근 제주에서 적발된 경마비위 사건을 계기로 경마공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사회는 경마비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경마 시행과 관련된 비위를 한국마사회에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마사회는 4일 경마비위와 전쟁을 선포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경마공원의 일부 기수, 조교사, 관리사 등이 불법 경마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되며 공정 경마시행에 위기를 맞은 데 따라 취해졌다고 마사회는 밝혔다.

마사회는 이번 경마비위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경마비위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시행체와 마주, 조교사, 기수 등 모든 경마종사자가 참여하는 '경마공정성 강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지난 2일 열린 1차 비대위 회의에서는 경마비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대상도 내부신고자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또한 경마비위의 배후가 되고 있는 사설경마 단속 강화를 위해 사법수사관이 참여하는 '사설경마 근절 아카데미'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사설경마 정보와 단속기법 등을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제도와 각종 경마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경마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비위 사태로 인해 공정경마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빛이 바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번 경마비위 사건은 지난 2월 마사회 보안담당부서에서 첩보를 입수해 자체 조사를 거친 후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조사가 진행돼 왔다"고 수사 경위를 설명했다.

마사회는 사법기관의 수사와 상관없이 경마비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마필관계자에 대해 신속하게 기승정지, 조교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비리 계약직원에 대해서는 즉각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마사회 김승평 경마본부장은 "일부 마필관계자들이 직업윤리를 내버리고 암암리에 불법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100% 사전 차단하는 데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차제에 경마비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해 신고율을 높이고, 마필관계자에게 완전범죄는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경마비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5월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불법사설경마 단속업무의 외주용역 추진, 해외 조교사ㆍ기수 도입 확대, 경마보안 전문인력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경마신고센터 : 서울 080-825-9898, 부산 080-800-0112, 제주 080-741-0009



홍성필기자 sphong@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