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ㆍ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김기환 식품정책과장은 주류 위생관리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