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장기이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장, 대장, 십이지장, 비장 등의 이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기는 개복(開腹) 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장기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장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개복 수술을 하게 되므로 연결된 장기의 이식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따라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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