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의 휴게ㆍ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별도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멘솔’, ‘커피향’ 등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加香)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조항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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