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졸음 쫓는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초ㆍ중ㆍ고교 매점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손건익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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