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부터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로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자로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는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앞면ㆍ뒷면(30%)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써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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