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초오’를 잘못 먹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한약재는 한의사 등 전문가 처방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오는 투구꽃 뿌리로 알려진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고 손발이 저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청은 “한약재는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사거나 섭취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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