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시행령 중 광고시간 제한 규정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정했다. 이 규정은 원래 3년 전에 생겼으나 지난 26일로 유효기간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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