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1일부터 ‘다이어트, 금연! 실천하면 5만원’이라는 슬로건과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사 증후군이 우려되는 하남시민으로, 구체적 기준은 ▦보건소 고혈압ㆍ당뇨병 등록환자 ▦혈압이 120/80㎜Hg이상인 경우 ▦공복혈당이 100㎎/㎗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들 중 체질량지수(BMI)가 23㎏/㎡을 넘는 ‘과체중’ 주민이 3개월 뒤 몸무게 2㎏을 빼거나 체지방 1.5㎏을 감량하면 보건소는 일단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이로부터 6개월 후까지 감량 상태를 유지한 주민은 추가로 2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주민 중 흡연자의 경우 6개월간 담배를 끊으면 3만원, 추가로 6개월간 금연 상태를 유지하면 2만원의 상품권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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