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일부터 미혼 한 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입양숙려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야 입양동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숙려기간에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 부모는 자택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미혼모자가족시설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각각 25만원 또는 70만원을 받는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1주일 안에 시ㆍ군ㆍ구청 아동청소년과 등 입양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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