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와 MOU…안마 통합 금액권 상품 온라인 판매 첫 시도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대한안마사협회와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서울 서초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대훈 위메프 컬처실 이사, 이옥형 대한안마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위메프는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원들이 입점 후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한다. 6개월 간 판매수수료 4%(VAT 포함)를 적용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통합 안마 상품권 3만원권·5만원권 2종을 구입할 수 있고 대한안마사협회에 등록된 전국 60여 곳 안마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유효기간 내 재사용 가능하다.
위메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안마원에 근무 중인 시각장애인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번 협약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판로 개척과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