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에 의거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드디어 지난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신문법에는 편집자율성과 독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문법의 핵심은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법에는 신문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같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과 같은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사실 신문법이 구현하려고 하는 신문산업 진흥이란 것도 근본적으로는 여론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은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문발전위원회(신문발전기금)와 신문유통원의 운영을 둘러싸고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문제다.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가운데 현역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문발전지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할 직무나 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 법개정을 통해 정치인과 현역언론인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도 신문법에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부분을 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언론단체들은 신문법에서 그 부분을 빠트렸으니 시행령에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법적인 문제로 수용되지 못했다.(현재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치인만 결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신문협회가 현직언론인(비상근 포함)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관광부의 신문유통원 설립안이 준비위원들의 이견 제기로 크게 수정되었다. 신문협회장과 주무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도록 한 부분과 광범위한 사업영역이 설정된 부분이 수정되었다.

장관의 원장 선임권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대안이 없어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발전위원회가 빨리 신문발전기금을 신문유통원에 출자해서 재정도 보완하고 일정한 감시기능도 하는 것이 올바른 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문유통원은 일부 신문의 경품과 무가지 투입 등을 통한 불공정한 시장침탈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고 과다한 신문유통비용을 줄여 우리 신문산업을 회생시켜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신문유통원은 중소신문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신문선택권을 보장해서 여론다양성과 언론자유를 완성시켜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10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단기간에 공동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신문 유통사업의 성격상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참여신문사들이 모두 200억원이나 되는 출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만한 출자금을 갖고 있다면 신문사들이 왜 신문유통원에 기대를 했겠는가.

이는 정부가 언론자유 실현과 여론다양성 보장,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신문유통원을 만든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다양한 신문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문유통원의 예산 증액과 함께 신문사 규모에 따른 출자금의 차등 등 중소신문을 고려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신문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yong1996@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