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피해자인 여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전통적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하는가.

지난 달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염동연 의원이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난상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간통죄는 그 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과 가족 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론자들의 공세를 받아왔다.

그러나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존치론자 주장과 팽팽히 맞서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2001년 헌법재판소도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엠파스 설문&투표란에는 전체 투표자 중 67%(4,176명)가 폐지 반대에 손을 들었다.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간통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사회윤리적 문제에서 당연히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아직은 시기상조”, “간통죄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보완해야 할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폐지에 찬성하는 네티즌들(33%ㆍ2,101명)은 “간통죄를 이용하는 사람은 남편이며, 아내는 이 법에 도움을 받기보다 피해자가 되기 쉽다”, “실제로 발생하면 여자는 희생자가 되기 쉽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의 간통죄에 대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모순된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처벌하는 순간 가정은 다 깨진다”, “더 막중하고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