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취업등록절차, 수속 기간도 길어져 업주들 분통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 직원 채용하는 절차가 여간 번거롭지 않아요.” “행정이 간소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들어 죽겠네요.”

“한번 적발된 업주는 이미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도 내보내야 한다는데 그럼 가게는 문을 닫으란 얘기입니까?”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소리다.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재중동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과 음식점 등 고용주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 등록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졌을 뿐더러 등록에 걸리는 기간도 부쩍 길어져서다.

심지어 민원 창구에서는 노동부나 법무부 등 중앙부처가 마련한 법규나 시행규칙과는 동떨어지게 규정이 적용되거나 집행되는 경우까지 발생해 일반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번거로운 외국인 고용 등록 절차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식당이나 공장 등 업주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나면 업주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외국인 구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시 1주일이 걸린다.

이 후 출입국 관리소에 여권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갖고 접수하면 외국인 고용 등록이 되는데 등록증을 손에 쥐기까지에는 5일 정도 더 소요된다. 전체 소요 기간은 대략 20일 정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외국인을 채용하는데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됐었어요. 하루 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기간도 길 뿐더러 왜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지…” 외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해야 하는 업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하지만 한 명의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20일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걸리는 산술적인 숫자일 뿐이다. 실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일이 더 지체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을 바꿔주면서 일할 사람과 같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날 갔더니만 ‘서류를 보더니 내국인 구인 신청이 안돼 있네요’라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한 민원인이 털어놓은 이야기다.

“또 다시 방문하니 이번에는 구비 서류가 부족하다고 다음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는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명해 줄 생각은 도대체 하질 않는 것 같다”며 “실제 이런 저런 이유로 민원실을 여러 번 찾아야 되는 경우가 연거푸 생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갈 때마다 신청인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 일을 전혀 못하고 공치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사실과 달리 창구에서는 내국인 구인신청이 종전 1주일에서 더 연장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민원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실제 20일 이상 걸리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한 민원인은 “구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 외국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업주 또한 고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라며 “그 동안 외국인은 직장없이 굶고 살란 얘기냐”고 반문했다.

특히 업주들로서는 이들을 ‘일손이 급하다’고 채용하게 되면 바로 범법자가 되고 만다. 업주들은 예전에 법무부 한 곳에서만 간단히 처리하면 될 일을 노동부까지 거치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지고 피곤해졌다”고 성토한다.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동떨어진 시장 현실

원래 고용허가제는 무분별한 외국인의 취업을 가려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 고용주는 막상 인력 시장에서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항변한다.

특히 식당 등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광고를 내도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아서다. 힘이 많이 드는 3D업종으로 꼽히는 식당 주방 일에 나서려는 내국인을 찾아 보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1주일 이상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이를 한 달로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법 규정과 동떨어진 행정 집행 사례까지

실제 행정 집행기관인 창구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과 달리 민원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도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지금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더니만 연장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했다 적발된 업주에게는 직원의 체류 연장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민원인은 “적발된 사실에 대해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았으면 됐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그만두게 만든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심지어는 직원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으면 그때 그 직원의 체류 연장을 등록해주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주의 신규 외국인 채용은 1년간 불허하고 있지만 채용중인 직원의 연장 등록은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하지만 최근까지도 실제 창구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규정을 적용, 집행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채용중인 직원의 고용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은 내규에 따른 것’이라며 업주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와 업무 분야별로 지침이 많은 데다 워낙 규정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 직원들이 미처 파악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시정될 사항은 직원들에게 공문을 돌려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원식 차장 park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