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달라지는 것들저작권자 보호범위 확대… 음악·영상 불법사용에 제동, 교육목적은 에외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6월 29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저작권법은 1957년 처음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전면 개정을 포함해 총 14차례 바뀌었다. 이번은 1986년에 이어 두 번째 전면 개정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두루 반영했다. 특히 디지털기술 발달 및 방송통신 융합 등에 따라 새로 나타난 저작물 이용 행태에 대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보다 강화해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 신은향 서기관은 “불법 저작물 시장을 막고 합법적인 저작물 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때문에 저작물 홍수 시대에 사는 일반인들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간추려봤다.

■ 저작물의 개념 확대

저작물의 정의를 기존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다 폭넓게 바꿨다. 이는 최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 문학이나 학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저작물로 인정하는 등 저작물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 25일 제 7회 '세계 저작권의 날'을 맞아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상인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버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개정 저작권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형식’에 담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한 것은 모두 저작물로 인정하며 또한 그 권리를 보호한다. 다시 말해 독창성을 가진 표현물이라면 예술성이나 품격에 관계없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다.

■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신설

방송, 전송뿐 아니라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송신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이른바 ‘공중송신’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현행 저작권법이 방송과 전송의 두 가지 영역만 송신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저작물 이용 행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인 인터넷방송이나 방송사 웹캐스팅 등이 방송이냐 전송이냐 하는 논란이 분분했던 점을 감안해 이런 방식의 송신을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묶어 저작권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 학교수업 목적의 전송 허용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연’, ‘방송’,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의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의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떠오르는 e-러닝(원격교육)을 보다 활성화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허용

신문, 통신 등에 실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한 언론기관 간에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재(轉載)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정기간행물 중 잡지는 시사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으며, 방송의 시사보도는 매 프로그램마다 이용금지 표시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역시 전재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현재 많은 언론기관이 자사의 기사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실연자 권리 보호 강화

가수나 연주자, 연기자 등의 실연자(實演者)가 자신의 실연에 대해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이 신설됐고, 실연자의 동의 없이 실연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한 ‘동일성 유지권’도 도입됐다.

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실연음반조약이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조약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실연의 복제물(음반 등) 유통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도 크게 강화해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을 실연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가령 공연권의 경우 실연자는 자신의 라이브 공연을 그 공연 장소 밖에서 확성기, 멀티비전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어떤 가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라이브 공연을 할 때 회관 밖에서도 멀티비전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이에 대해 금전적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범람을 막기 위한 조항들도 강화됐다. 현행법에서는 권리 주장자가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즉시’ 중단하도록 변경했다.

‘즉시’는 ‘지체 없이’보다 시간적 즉시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이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대응을 할 것을 강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P2P(개인 간 파일공유)나 웹하드 업체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저작물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DRMㆍDigital Rights Management)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P2P와 웹하드가 특히 불법 복제물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은향 서기관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는 네티즌들이 불법 저작물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 차단하기 때문에 네티즌을 저작권 침해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 침해 행위 처벌 강화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비(非)친고죄 적용 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모든 권리침해 행위를 일일이 알아내 대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개정법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는 인터넷 업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통해 확보한 음악, 영상을 틀어주는 업소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판매용 음반이나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 등을 튼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그 구입비용 안에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판매용 저작물을 구입해 음악, 영상을 틀더라도 별도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뚜렷하게 반대급부를 받는, 즉 직접적인 영리를 얻는 업소들이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흥주점, 음악 및 영상저작물 감상을 주요 영업 내용으로 삼는 업소,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목욕탕,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문화관광부령이 정한 전문체육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여객기, 여객선, 열차도 포함된 점이 이채롭다.

● 나의 저작권 침해지수 알아보기

다음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다. 10가지 항목 중 자신이 해당되는 행위가 몇 개인지 살펴보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그 숫자에 따라 저작권 지킴이, 도우미, 무심이, 외면이 등으로 등급을 매겨 네티즌 스스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1.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글이나 사진을 마음대로 퍼온 적이 있다.

2. 인터넷에서 검색한 뉴스 기사를 복사해 내 홈페이지에 올렸다.

3. P2P프로그램을 통해 공짜로 MP3 음악파일을 다운받아서 듣는다.

4.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리포트나 작문을 베껴서 과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5. 다른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자료나 글이 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직접 뜨도록 링크를 걸었다.

6.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렸다.

7. 직접 만들지 않은 이미지나 사진을 편집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올린 적이 있다.

8. 만화책에서 좋아하는 장면을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다.

9. 참고서나 문제집, 교재 등을 제본해서 사용했다.

10. 드라마와 영화 장면을 캡처해서 내 홈페이지에 올렸다.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 지킴이

▲1~3개 해당된다= 저작권보호 도우미

▲4~7개 해당된다= 저작권 무심이

▲8~10개 해당된다= 저작권 외면이

(자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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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현 기자 uny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