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라는 단어는 주로 '인생 망칠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외국에서는 가능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판매방식임에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성과 위험성만이 강조돼왔기 때문. '거마대학생 사건' 등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불법 다단계판매 사건이 이 같은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줬다.

다행인 점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만큼 다단계판매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제3자 보증제도의 중심축인 한국특수판매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주간한국>에서는 2014년 3월 27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신호현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한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하고 불법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보증기관이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적법한 다단계 영업을 할 수 있다. 방판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들도 보증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상품 등이 사실상 개발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방판법에 의거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은 우리 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뿐이다."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 및 매출이 얼마나 되나?

회원사와 매출액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 29개사에 불과했던 회원사는 2012년 51개사를 거쳐 지난해 76개사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조합의 총 회원사 매출액도 2011년 3,871억원에서 2012년에는 5,734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조원(1조981억원)을 돌파했다."

-해지 회원사가 매년 상당수 있던데 문제가 있는 회원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2012년 2월 취임 당시 가입 회원사가 29개사에 출자금 규모가 200억원을 조금 넘는 작은 조합이었다. 취임 당시와 비교해 회원사 수 및 매출이 2~3배 증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면서도 불법업체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신규가입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또는 불법으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업체는 과감히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공제규정을 강화하는 등 질적 성장에도 만전을 기했다."

-매출, 회원사 수 등을 볼 때, 취임 이후 특판조합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결이 무엇인가?

"먼저, 조합의 근본적 기능인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보상 한도를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또한, 회원사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도에는 공제료를 30% 인하했으며 담보율도 낮췄다. 2013년도에는 수익의 25%를 공제료에서 차감해줬다.

그동안 회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특판조합과 가입 회원사들의 이미지가 개선된 것 같다. 주로 직판조합에 가입하던 외국계 업체들이 이제 우리 조합에도 많이 가입하는 것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

-설립된 지 10년이 넘은 특판조합의 현실과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건실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건실한 업체들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나 제도권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건실한 기업을 주축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실 또는 불법업체를 지속적으로 퇴출시키는 등 꾸준히 노력해 특판조합과 조합 가입 회원사들의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다. 450만의 회원이 관여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을 우리나라 경제의 유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다단계판매 피해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후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받는 것이다. 또한 회원사에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90일 이내)에 반드시 청약철회(반품)를 해야 하며, 환불을 받지 못하면 즉시 조합에 공제번호통지서를 근거로 보상청구를 해야만 한다. 다만, 펀드나 유사수신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은 하지 않으니 판매원 및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들이 불법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판매활동을 하려는 업체가 조합에 가입된 업체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유사수신이나 펀드 등 정상적인 물품이 수반되지 않고 금전거래만 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조합에 가입된 업체라도 조합을 통한 보상에 대비하여 물품 구입 시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최근 공정위의 낙하산 문제로 곤란을 겪으셨다. 그 배경과 관련해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지?

"공정위의 낙하산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2012년 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와 이사회 및 총회 등에서 문제가 불거졌어야만 한다.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고 연임 시기에 맞춰 문제가 불거진 점이 석연치 않다.

취임하고 보니 과거 발생한 조합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이 공정위 감사 및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속속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연루된 인사가 형사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낙하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실은 언제가 됐던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회원사와 소비자, 공정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먼저 회원사에 대하여는 조합과 회원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어려움을 헤쳐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합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상생 동반 성장해 나가길 부탁한다.

소비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도 제도권의 유통의 한 축임을 이해하고 불법 피라미드 업체와는 조합에 가입한 정상적인 업체는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주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합도 홍보에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적인 관행으로 바로잡기 위해 조합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기존의 관행에 익숙해 있던 일부 인사들의 불만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이 조합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과정 중에 겪는 부작용으로 이해해 주고 현재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김현준기자 real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