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에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실시
경찰서 등 269곳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4ㆍ13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대비체제를 가동한다. 검ㆍ경은 어느 때보다 엄정한 수사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선자나 현역의원 등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부장검사가 아닌 평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 게 보통이다. 특히 당선자가 기소됐을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든 재판에 관여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실체규명 ▦신속한 수사ㆍ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를 ‘선거사범 수사 3대 원칙’으로 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실시간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인터넷 댓글이나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등도 단속 대상”이라며 “앞으로 수사 방향을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 등 269곳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한다. 이 중 금품살포나 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금품을 살포한 사람뿐 아니라 실제 자금원 등 배후세력과 주동자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1853명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 인력을 이날부터 2757명으로 늘렸다. 선거범죄 신고보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경찰은 4ㆍ13총선과 관련해 113건(180명)을 수사, 이 중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155명을 계속 수사중이다. 2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됐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이 40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윤지환 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