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법안 처리 10% 안돼…처리 법안 1.46건

의원 평균 법안처리율 9.73%…10건 중 9건은 계류 중으로 밝혀져

의원별 평균 대표발의 법안 13.94건… 평균 공동발의 ‘177건 무더기’

평균 16시간 회의, 반년 간 2일 일한 꼴… 적체된 법안 4227건 ‘심각’


제20대 국회 의원들의 지난해 입법성적이 발표되며, 법안을 무더기로 공동발의하는 등 여전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비정부기구)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20대 국회의 지난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동기간에 처리된 법률안의 국회의원 입법성적 및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개최실태를 공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출범 2016년 의원별 평균 법안처리율은 9.73%에 불과하며 10건 중 9건은 처리되지 않고 적체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의원별 평균 대표발의 법안 수는 13.94건이었으나, 처리돼 가결되거나 처리된 법안 수는 1.46건에 불과했다. 또 의원별 평균 공동발의 법안 수는 176.78에 달했지만, 처리돼 가결(원안·수정)되거나 대안에 반영돼 처리된 법안 수는 16.93건에 불과했다.

특히 의원별 평균 발의 법안 수는 190.72건이었지만, 처리된 법안수는 18.39건에 불과해 처리율은 9.7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흥미로운 통계 결과도 밝혀졌다. 지난해 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 개최실적에서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는 평균 5.4회 개최됐고, 회의시간은 16시간 37분이었다.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근무라면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5월 30일 이후 반년 동안 2일간만 일을 한 꼴’이었다.

가장 많은 회의를 한 곳은 기획재정위원회로 18회, 54시간 28분 회의를 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2017년 1월 22일까지 국회에 적체된 법안이 4227건이므로 현재 회의시간을 최소한 6.5배 이상 늘리지 않으면 적체된 법안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은 당선횟수와 대표발의 법안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당선횟수 별 처리된 발의법안 건수를 분석한 결과, 재선의원의 평균 대표 발의법안수는 2.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선의원이 1.68건, 4선의원이 1.50이었다. 초선의원은 1.14건에 불과했다. 다선의원인 5선의원은 0.3건이며, 6선 이상은 한 건도 없었다.

아쉽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밝혀졌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4258건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은 43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리법안 중 대표발의 법률안이 전혀 없는 의원이 무려 134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300명의 의원 중 44.67%에 해당했다.

특히 20대 국회의 공동발의 법안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문제점도 과제로 남게 됐다. 실제로 제20대 국회 첫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원평균 공동발의 법안건수 중 400건 이상 공동발의한 의원은 무려 27명이었다. 이중 300건 이상 400건 미만 발의한 의원은 19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적체된 법안도 상대적으로 늘었고, 301건 이상 의원이 34명이 그리고 251건에서 300건까지가 17명, 201건에서 250건까지 28명이었다. 82명의 의원이 101건에서 150건 구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당 중 교섭단체 별 처리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수는 국민의당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수 중 새누리당 의원의 평균 대표발의법안 건수는 1.25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는 1.39건이었다.

의원당 평균처리 대표발의 법안수는 국민의당(2.55건)이 가장 많았고, 바른정당(1.10건)이 가장 낮았다. 또 의원당 평균 처리 공동발의 법안수 역시 국민의당(30.24건)이 가장 많았고, 바른정당 (11. 41건)은 가장 낮았다.

특히 시도별 처리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수는 전라남도가 타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시도별 처리된 의원평균 대표발의 법안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전남 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법안수가 5.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충청북도 출신 의원의 대표발의건수 2.5건으로 뒤를 따랐다.

반면, 광주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0.38건에 불과하여, 세종시를 제외하고 꼴찌였다. 서울 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법안수는 1.08건으로 전체 평균 1.46건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리된 공동발의 법안수도 전남 출신의원이 평균 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는 평균 5.86건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14.76건으로 공동발의 건수 역시 평균 16.93건에 크게 못미쳤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안발의권은 단순히 법률안을 제안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재산, 생명, 명예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발굴해 이를 관철하며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법안을 공동발의해 법안에 대한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법만 발의하여 끝까지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1만 5444건으로 이중 법률안은 5356건(가결 1134건·대안반영폐기 4212건)이 처리됐다. 나머지 1만 98건은 폐기됐는데 철회 127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제19대 국회의 전철을 받지 않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활성화 등 법안이 적체됨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0대 국회 첫해 국회의원별 입법성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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