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현시화 되나

수사ㆍ기소권 분리, 영장청구권 분할 등 대변화 주목

차기 정부가 검찰개혁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수가 수긍하고 있어 개혁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권 조정이나 영장 청구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립 논의가 대선후보 공약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공수처 신설은 후보들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일단 피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사ㆍ기소권 분리, 영장청구권 분할 등도 대선 후보들의 주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꼽힌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있어 경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검찰 권력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에 공수처의 핵심은 검사 등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 또는 기소 단계에서 검찰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어 검사 비위를 효과적으로 견제 및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