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간담회’서 정부·개신교 의견 나눠

개신교 측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 아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도 종교 순기능 인식… 과세로 종교인 자긍심에 상처 없도록 노력” 강조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이번 자리로 오해를 풀고 기왕 세금 낸다면 합리적인 법 만들어 야” 주장

고형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개신교 측의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정부와 개신교 측이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개신교 측의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주재하며 “개신교가 그간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이번에도)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 과세로 인해서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는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측도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8일, 전 교단을 아우르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계획했으나 개신교의 반대에 부딪혀 토론회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며 준비해왔다. 또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한 바 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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