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과도한 세무조사 수사 선상에

‘박연차 게이트’ 원인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도마 위에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연예인 소속사를 겨냥해 세무조사를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를 소환조사하면서 검찰이 내부적폐뿐만 아니라 사정기관 전반의 적폐를 도려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2010~2011년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김연근 전 서울국세청장을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MB 국정원의 특정 소속사 세무조사 협조 요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실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크스포스(TF) 조사 결과, MB 국정원은 2009년과 2011년에 가수 윤도현씨와 방송인 김제동씨 소속 기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꾸려졌고, 세무조사는 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연예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됐다.

검찰은 2011년 세무조사가 실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김 전 청장이 국정원과 공모해 세무조사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직권남용과 관련한 국정원법에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2009년 세무조사 의혹은 실제 진행됐다고 해도 공소시효(7년) 문제로 처벌이 어렵다.

검찰의 조사에 국세청은 자체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정치 세무조사’ 근절을 내세워 민관 합동으로 지난 8월 구성한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석 달간의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선을 끌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해 모두 5건의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장에게 검찰수사 의뢰 등 적법 조치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건에 국한돼 있어서다. 이에 정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적폐청산 활동’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사항은 이뿐만 아니다. TF 외부위원 중 상당수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들로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TF는 지난 8월 한승희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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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