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종료 여부 따라 MB 수사 영향

수사팀 “비자금 횡령 공소시효 남았다는 주장 검토할 방침”

다스 총무차장, MB 관련해 불리한 진술 쏟아내…MB에 적용될지는 미지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자금 횡령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은 다스 대표와 성명미상의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 측은 “다스 법인 계좌로 비자금이 송금된 시점인 2008년 3월이 범행 완성 시점”이라며 공소시효가 최소 2023년까지라고 주장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12월 29일 기자들과 만나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돼 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포괄적 법리를 적용하면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의 공소시효가 늘어난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발인들의 주장이 아직 실체가 없어 확인될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혐의 적용이 힘들다”며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1일까지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상은 대표와 성명미상 실소유주가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남은 공소시효 해석이 갈린다.

‘비자금 횡령 범죄 시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여원이 다스 법인계좌로 환수된 ‘2008년 3월’이 그 기준이라고 말한다.

반면 다스 수사팀은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의 부탁을 받은 납품업체 직원 이모씨가 차명계좌를 개설·운영한 기간은 2003~2007년이고, 환수 작업이 횡령의 연장선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

또한 참여연대는 성명미상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해 재임 5년간(2008년 2월~2013년 2월) 시간 동안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생각이다.

한편 다스에서 의전ㆍ인사ㆍ노무 등 총무 실무를 맡았던 김 모 전 다스 총무차장이 이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을 ‘왕회장’이라고 부르면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이상은 다스 대표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며 “모든 권한은 사장에게 있었고 사장은 MB와 관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 소유주라고 생각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 “왕회장(이 전 대통령)님이 내려오실 때 항상 사장님이 옆에서 수행했다”며 “내가 운전을 하고 사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항상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에는 다스 직원들이 서울로 가서 선거캠프 일을 도왔으며 대통령 선거 때도 협력업체를 돌며 이 전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비자금 조성 방식에서 대해선 “IMF 때 회사는 매년 성장했는데 사원들 급여ㆍ상여금을 삭감했다”며 “다른 회사는 경기가 좋아지면 돌려줬지만 다스는 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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