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ㆍ친박계 핵심 주요 타깃

최경환 등 실세들 겨냥 고강도 전방위 조사 임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을 향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귀를 솔깃하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국정원 인사 14명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공천 비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친이·친박계 동시 사정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공천시키기 위해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여론조사가 ‘친박’ 당선을 위한 불법적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는 경선·공천 관여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을 포함한 21개로 이를 포함한 다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심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 사정기관과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현기환·김재원·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이 전 대통령 수사 직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난 9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수사를 위해 홍 의원을 오는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한 뒤 건넨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기부금 10억원 가량을 낸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지만 당선되지는 못하고,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경민학원 자금 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근 장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측근들 줄줄이 검찰로

검찰의 홍 의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로 그동안 친박 정치인 수사는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검찰 내부에서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박계 ‘좌장’으로 불린 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며 “법리적인 의견은 공판 절차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적혀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역시 친박계 재선의원인 한국당 이우현 의원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들통나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 공천 등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국당 김재원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감별을 위한 비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

이외에도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한국당 원유철 의원도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지역구인 경기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지역개발 관련 청탁과 함께 1억8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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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